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은행채 매입에 나서 은행들의 자금사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해 한은 등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은행의 은행채 발행수요를 완화, 은행채 및 CD금리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비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은행채를 매입, 은행채·CD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주 중으로 은행업 감독업무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10월말 원화유동성 산출시부터 개정된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추산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치 이후 원화유동성비율이 지난 8월말 대비 13.5%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이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여력이 늘어나는 동시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