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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행위 주의 요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0-15 21:24

금감원, 불법 대부·증권사 무더기 적발
대부업체 8개사는 허위광고 문구 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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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행위 주의 요구
인터넷을 이용해 대부 등의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해온 미등록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광고실태 점검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 무허가 증권업체 등 29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잘못 게재한 포털업체 및 상품광고시 허위·과장 문구를 게재한 보험대리점 등 39개사를 적발, 금융회사 등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19개사, 무허가 증권업체 7개사 등 29개 업체는 시·도지사 및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대부 등의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세관련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도 이들 업체 불법영업행위 전반을 통보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 15개 업체는 보험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동자보험 비교만하면 최대 40%저렴’, ‘복리의 마술로 500%이상의 환급률 실현을 체험하세요’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대부업체 8개 업체도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1시간 대출’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등록 대부업 및 최고이자율 초과 징수 등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이 근절되도록 적발된 불법금융행위 업체를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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