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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피해 상장사 퇴출 유예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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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등 환헤지 통화파생상품 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키코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본잠식률이 50~100%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전액 자본잠식되면 상장폐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기회를 줘 무조건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생상품 손실의 경우 미현실 손실인지 여부,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 결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장법인에 이의신청기회를 주고 상장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개선기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50% 이상의 자본잠식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투자자 주의환기 등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 6월말 현재 키코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공시한 상장회사는 총 9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3개사가 5680억원의 손실을 공시했고 코스닥 기업은 37개사로 5941억원의 손실을 공시했다.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고 코스닥 기업인 ST&I, 우수씨엔에스, IDH 등 3개사가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조기에 개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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