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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조합원 출자한도 상향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0-08 22:51

1인당 총출자좌수 10%→15% 이내로 확대
펀드 판매도…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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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한도가 기존 조합원 1인당 총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된다. 또 앞으로 신협에서 펀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건의과제 등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출자가 쉽도록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총출자좌수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1조합원 최대 출자좌수를 15%로 상향한 바 있다.

또 신협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지급할 땐 해당 조합의 결손금을 뺀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하도록 했다. 단위신협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출자금 인출 확대 우려를 막고 기존 조합원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해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이 공백을 막기 위해 기획이사를 새로 만들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05년 7월 비상임으로 전환했다.

중앙회장은 총회 소집, 운영 및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중앙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상임 전무이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이사회도 정원을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신협의 업무범위를 확대, 펀드 판매 등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가 조합과 연계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한도를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협의 지사무소설치 사전 승인제를 사후보고로 바꿔 단위신협이 자율적으로 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바꾼다.

신협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도 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운용 업무와 관련해 실적배당제 근거를 마련,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신협의 위법행위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되, 수익기반이 미흡하고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의 최고금액한도를 조합 2000만원, 중앙회 1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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