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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 평가제도 도입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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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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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 평가제도 도입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지화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점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점포 현지화수준 점검을 위해 현지직원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현지고객 비중 등을 5개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은행별 국제화수준은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NI)’를 활용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초국적화지수는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협의회 등에서 사용된다.

평가대상은 설립후 1년이 지난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말 현재 95개 해외점포중 82개 점포가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점포 진출 지원 등 감독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설립형태, 설립방식, 설립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현지화 진척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현지화 우수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부문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국내은행들은 영업기반 확충 및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지만,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교포를 중심으로 한 영업에 치중했다. 이로 인해 현지토착화 작업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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