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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 ‘의견거절’ 증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9-28 18:33

금감원, ‘적정의견’ 비율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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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1년만에 다시 떨어진 반면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감사증거가 부족한 상장사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7 회계년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중 제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적정의견’ 비율은 98.3%로 집계됐다. 〈표 참조〉

2005년 98.6%에서 2006년 99.2%로 높아졌다가 1년만에 다시 떨어진 것. 주권상장법인(코스피)의 경우 적정의견 비율은 99.2%로, 코스닥법인 97.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29사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전망, 영업실적, 부채비율, 유동성 등에 따른 존립의 불확실성을 뜻하는 ‘계속기업 존속 의문’이 21개사(1.2%)로 가장 많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배가 지적된 곳도 3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수가 급증한 것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인 책임증가,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회사가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바로 상장폐지됐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정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적정한 회사의 비율은 94%로 1년전 94.1%와 비슷하게 나왔으며, 소규모회사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비율은 전체 상장회사의 44.1%이며, 적정의견 비율은 97.6%로 전년대비 약 0.8%p 하락했다.

                          < 개별재무제표 감사의견 현황 >
                                                                        (단위 : 사)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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