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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광고심의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15 23:00

47곳 적발… 규정 준수여부 지속적 관찰
자산운용사 44곳 중 38곳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대부업체 광고심의 강화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인터넷상품 광고에 대한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기준 위반한 대부업체 및 자산운용사 등 총 96개 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및 자산운용회사의 광고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해 상품 광고를 한 대부업체 및 자산운용회사를 적발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중인 무등록 대부업체 1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광고상품 이용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하기전 해당 금융회사에 상품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광고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는 47곳, 자산운용사는 38곳으로 총 85곳에 달했다. 적발된 대부업체는 대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자산운용회사는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관련 상품광고를 하면서 ‘펀드가입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도록 권고’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경고문구 및 협회 등의 광고물 심사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말 현재 64개 자산운용사 중 인터넷에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 곳은 44곳이며 이 가운데 38개사가 위반을 할 정도로 고지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는 11곳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13곳이 적발됐다. 유사수신 행위를 암시하는 경우는 투자자를 현혹해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 모집 광고시 ‘법적보장’, ‘고수익보장’, ‘100% 수익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투자 초기에 약속했던 수익금을 수 차례 지급하다가 중단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대부업을 영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시 광고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행위 업체 발견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유사수신행위란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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