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보고서의 서식은 서로 달라,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영업을 겸업할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서식을 통합해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및 금융회사 실무자의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게 금감원의 취지다.
우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등 6가지 금융투자업의 서식은 통합된다.
현재 증권회사에만 적용되는 영업부문별 보고서(segment report)를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도 확대되고 작성자 및 이용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보고서의 세부 명칭을 자본시장통합법상 명칭과 일치하게 된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상 필수 기재사항(16가지)이 포함되도록 업무보고서 서식을 확대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투자자재산 및 그 보호 현황 등 기존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추가된다.
금감원내 전산시스템인 통합재무정보시스템(ISIS) 및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프로그램 변경해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변경에 수반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편리하도록 변경된다.
금감원은 9월 실무부서 중심으로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12월까지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