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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재환자 줄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8-31 18:57

금감원, 260개 병원 모니터링 결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손보협회와 합동으로 260개 병원에 대해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분기 대비 2.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대상 병원은 보험사기인지모델에 의거 산출된 통계지표를 기초로 선정했으며 260개 병원이 모니터링에 협조한 반면 15개 병원은 협조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에 협조한 260개 병원의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은 11.4%로 전분기 14.2%에 비해 2.8%p 개선됐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개정에 따라 병원의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풀이했다.

현행 자배법에서는 병원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이행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모니터링에 협조한 260개 병원 가운데 196개 병원은 자배법 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반면 60개 병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의 필수지재사항을 누락했다.

또 4개 병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자배법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출·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자배법 위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관리대상 이행상태가 미흡한 60개 병원에 대해서는 손보협회로부터 하여금 자배법 관련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거부한 15개 병원은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자배법 규정사항을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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