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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 금융회사 무더기 적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8-18 14:13

금감원, 무허가 선물업체 등 29곳 수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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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선물거래 등을 주선해 온 대부업체 등 총 65개 불법금융행위 업체가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중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업체 29개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으며,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등 36개사를 시정 조치했다.

무허가 선물업 등을 영위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최대 5억, 400% 대출`, `최저 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선물증거금 등을 대여해줬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16개 업체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사 광고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11개 대부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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