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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영역 확대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7-24 02:38

금융위,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네거티브 규제로 대폭 개선…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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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져 금융기관별 신용등급에 따라 세부적인 타깃 마케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정보인프라 개선 및 개인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표해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공공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펀드나 대출에 대한 신용평가도 허용됐다. 또한 보험사나 카드사의 가입 권유 전화를 거부할 수 있고, 금융사는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 공공정보 공유됐지만…국세청은 아직

그동안 제한적으로 공유됐던 개인신용정보의 영역이 확대된다. 특히 CB사의 숙원인 공공정보 활용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망자 정보, 고용, 산재보험 납부실적, 수출입 실적, 전력, 가스사용량 등을 정보공유 영역에 포함했지만 우량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금납부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기대를 했던 국세청의 세금납부 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업자가 영위할 수 잇는 겸업업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겸업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겸업으로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신고로 영위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위임직 채권 추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임직에 의한 채권 추심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임직 채권 추심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합벙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신용조회로 인한 등급하락 억제될 듯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금융사는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는 그동안 대출 신청서에 첨부된 정보 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별도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해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 남발로 인한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낫 콜`(Do-Not-Call)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활용 철회와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원하지 않아도 마케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원하지 않으면 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KCB의 `올크레딧`, 한국신용정보의 `마이크레딧`,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크레딧뱅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입비는 1만~2만원대로 1년에 1회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다양한 신용파생상품 신용평가도 가능

그동안 회사채, ABS, CP 등으로만 신용평가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신용평가 범위를 펀드, 론,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으로 확대를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익률만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까지 확인해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금융 거래가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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