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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상담 ARS 개통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7-16 20:51

금감원, 대부업 피해 대응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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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상담 ARS 개통
금융감독원은 휴일 등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민원인에게 사금융 피해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금융피해상담 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7일부터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통합콜센터 등으로 전화해 안내멘트에 따라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신용카드 관련 불법 행위 등 3개 사금융의 각각 세부적인 주요 피해유형을 선택하면 간단한 법 규정과 대응요령 및 금융감독원 제보방법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체적인 피해상담은 일과시간에 통화할 수 있다.

가령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및 무등록업체 ▲이자율 계산방법 및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신유형 ▲불법중개수수료 ▲수수료 선입금 요구 등 대출사기 등 주요 피해유형 및 대응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금융피해 상담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이들의 사금융피해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스템 상에서 안내 가능한 피해유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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