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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영업 50개 업체 적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14 14:35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6월 한달간 이처럼 불법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허위·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카드 모집 업체 21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키로 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카드 회원을 모집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발급 신청자에게서 받은 신청서류를 적법한 카드업체에 제공한 뒤 가운데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식이다.

일부는 "무직자도 100% 카드 발급 가능" 또는 "무자격자·대학생 환영" 등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해 회원을 모집해왔다.

금감원은 또 외국의 유수 카지노 업체로 가장해 금융소비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온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부분 "1년 투자시 투자금 300% 지급보장" 등 단기간 고수익 보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밖에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해온 17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자문가로 활동하며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종목을 추천, 매수하게 한뒤 투자금의 일부를 받아왔다. 실제 해당종목은 손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들 29개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류인근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이 같은 불법금융행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감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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