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비율에 따라 조기반환이 가능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총출연금에 대한 출연비율 명시 및 동시반환이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의 조기반환시 금융기관출연금 57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금 3.5조원 등 각 기관별 총 출연금 비율대로 반환토록 명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이 명확히 있을 경우 출연비율 등을 감안해 조기반환이 가능해졌다. 만약 정부와 금융기관에 동시반환이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의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근거도 마련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