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개정안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우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범위와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의 구체적 실현방법 등을 마련했다.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해 게임에 사용되는 ‘칩스’를 건별로 2000만원 이상 교환 시 카지노사업자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또 권면액 100만원권이 넘는 수표 역시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계산시 포함해 보고해야 하지만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표를 관리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가 있으면 이 거래 사실을 FinCEN(미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1만달러 이하로 분할거래를 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가 그 사실은 안 경우엔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해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하도록 했다.
또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및 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신청을 받는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또는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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