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10차 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심사결과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으로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여전사, 상장법인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시 승인을 신고로 전환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해외에서 영위하는 자산운용업과 동일하게 금융위에 신고하는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자산운용서비스 역량 제고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시 심사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데 승인 신청시 심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금융위는 자회사 승인과 관련된 심사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한편,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 양도금지 규정을 명확하게해 분쟁소지 및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여전법상 ‘매출채권 양·수도 금지조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화했다.
또한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 제한도 완화했다. 시설대여의 범위에 중소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을 Sale & Lease-back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를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 범위에서 직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현재 상장법인은 임원·주요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내에 매매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높은 직원만 예외적으로 반환대상자에 포함하고 일반직원은 제외해 과잉규제 논란을 해소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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