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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합성CDO(담보부증권) 발행 허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25 21:54

대출채권 신용위험 분리해 유동화 가능
ABS 발행 가능 신용도 기준 대폭 낮춰

금융위, 합성CDO(담보부증권) 발행 허용
신용파생계약(CDS)과 유동화증권이 결합된 합성CDO(담보부증권)의 발행이 허용되면서 은행 등이 보유자산을 직접 양도하지 않아도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가능 신용도 기준이 낮아져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참여자의 신고절차ㆍ제한기간 등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단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신용파생계약(CDS)과 담보부증권(CDO)이 결합된 구조화 상품인 합성CDO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법 상 신용파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 근거가 미비해 합성CDO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에선 합성CDO가 전형적인 ABS거래가 아니어서 발행하기 어렵고, 상법상에서도 사채발행한도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은행 등의 자산보유자는 보유자산(대출채권 등)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하는게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관리 및 건전성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 투자적격 등급 이상 등의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만 ABS발행이 가능했던 것을 발행 가능 신용도 기준을 완화해 ABS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동화해야 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법엔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라고만 나와 있고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해야 하는데, 외감대상 기업이나 신용등급 ‘BB’이상, 혹은 자산규모 기준 등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하는 일괄신고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채권발행 때마다 추가서류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대표이사 확인·서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채권발행이 빈번한 은행 등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적격 금융기관에 대해선 추가서류 제출때 이미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으로 대신해 대표이사 확인 및 서명 문서 제출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적격 금융기관의 기준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상장법인의 신탁계약 해지 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경우는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도 유권해석을 통해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자사주 취득은 자사주 취득, 처분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사주 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상태 변화 없이 형식적인 보유주체만 신탁회사에서 상장법인으로 바뀌는 것을 이유로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의 자사주 취득 및 처분때 불명확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심사단의 심사와 별도로 공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에 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기업들의 공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제재의 경우 시효가 없어 상당기간이 지난 후의 제재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상장기업에도 예측치 못한 제재 부과 가능성이 있어 왔다.

따라서 공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에 시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상 과징금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수량이 신고한 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총 취득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넘는 경우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제재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사주 취득 때 주가상승 등으로 신고한 주식수보다 적게 취득할 경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초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60일로 연장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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