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는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해 채무조정을 받고 2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아온 27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무 및 상환금액을 중도 재조정 할 경우 그 동안의 상환실적에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이 조정됐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 왔더라도 중간에 다시 채무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당초 2년 이상 정상상환을 조건으로 했던 것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지만 중도 재조정을 실시한 성실 변제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거 상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해온 재조정는 91% 이상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로 3만7463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를 조정받은 후 아무리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도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취직이나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했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