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환율전쟁 시대가 도래하는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060422382487275fnimage_01.jpg&nmt=18)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고, 환율은 각국 화폐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며, 각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 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환율추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중국과 미국의 환율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은 현재 세계 1위의 외화자산 보유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환율전쟁의 핵심에 있는 나라다. 대중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위엔화 절상을 요청해 왔으나, 중국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환율도 시장에 맡기지 않은채 중국정부가 관리해 왔다. 다만, 최근 중국정부도 국내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환율변동을 허용하고 있다. 위엔화의 강세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한 각국의 핫머니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위엔화 가수요까지 겹쳐 최근 위엔화의 평가절상이 가속화 되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스왑계약 등을 통해 위엔화의 추가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등 방어전략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진정시키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핫머니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이나 세제정책 등에 일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환율전쟁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환율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입기업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고,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쳐 정부정책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개인들에게는 물가변동이나 주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달러의 세계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달러에 대한 약세로 중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위엔화 강세와 원화약세의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율변동은 수출위주의 기업인지 아니면 수입위주의 기업인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며, 특히 위엔화 환율변동은 중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원화강세를 예상하여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가입하였다가 원화약세로 큰 손실을 입자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소제기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상품 가입과정에서 은행측의 과실이 있거나 계약조건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은행이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에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한다. 환율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세심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취하다 물가상승의 압력에 굴복하여, 갑작스럽게 환율을 하락시키는 등 일관성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까 염려된다.
◆ 법조계에서도 환율논쟁 있나?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환율적용 기준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소송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환율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채무자가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된다(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때”를 환산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출화물이 현지에서 불법 인도되어 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를 환산시기로 보며, 이 경우 대고객전신환매(입)도율이 아닌 기준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한편, 선물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환율의 기준시는 원래 약정한 결제일 당시가 된다.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변론종결일로 보며, 함부르크규칙 및 독일, 일본 등도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각국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율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환율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도 나서서 환변동보험을 출시하여 환헤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업들도 선물환, 옵션가입 등을 통해 환헤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세심한 전략하에 경제행위를 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