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27만여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 기록을 삭제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기록 삭제는 3개월 이상 연체없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총 156만여명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17% 가량인 27만여명만 수혜를 입게 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기록을 삭제되지만 연체기록 정보는 여전히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기록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 남아 있어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상당해 기록 삭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용회복지원 기록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을 7등급 이상 받기 어려운데 이번 기록 삭제에 따라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에 도달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연체기간이나 연체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신용을 쌓아 나가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공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취업을 비롯한 사회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신용회복지원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