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등의 신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시에는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은행이 지점,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에는 해외진출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적기에 해외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는 절차도 손질했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사무소가 국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면 지점 또는 대리점의 신설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이전 및 사무소 폐쇄의 경우에는 현행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타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점·대리점 이전은 사전신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승인신청시 대리인지정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이 은행 주식 보유와 관련해 승인신청시 금융위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시에는 반드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보유 승인업무의 효율성과 신청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인지정제도를 운영했으나 외국인의 대리인 지정은 투자자인 외국인이 자유롭게 한단할 사항이여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자산운용 및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 오는 3일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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