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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활용 채무변제 내달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28 23:58

국민연금 활용 채무변제 내달 시행
오는 6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본인의 금융회사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상각채권(금융회사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은 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 준다.

이 조정된 채무는 다시 최근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조정된 채무를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금융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된 채무의 현재 가치 환산액이 국민연금 대여가능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이 10% 이내라면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대여 가능액은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2분의 1 수준이다. 본인의 대여가능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9만명 정도가 신청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에게 연 3.4% 이자율(연체이자율은 연 12.0%)로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대여된 자금은 채무자의 동의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후 최장 6주 안에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채무가 상환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제된 연체 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채무 상환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해 3554개 회사이며 대부업체 채무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할 수 없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에서 가능하다. 본인의 국민연금 대여가능액도 상담소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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