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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 부가가치세 연장필요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28 21:43

업계, 경영환경 열악…부과시 공멸위기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들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만기되는 상황. 이에 따라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2005년부터 4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줘 신용정보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부실채권물량으로 인해 시장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은 안정을 잡을 때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의 채권추심수수료 규모는 2006년 7166억원에서 2007년 6738억원으로 5.3% 감소했다. 특히 일부 채권추심업자는 적자에 허덕일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7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5% 수준에 불과해 부가가치세 부과시 대부분 회사가 적자로 전환이 불가피한다는 것.

A신용정보 관계자는 “2007년 1개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으며 현재도 3~4개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당분간 채권추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신용정보업에 대한 규제강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시 업계가 공멸할 위험이 크다”면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채권추심업이 도태되고 공멸하게 되면 더 이상 이같은 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계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결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자체적으로 추심할 때는 비과세하고 아웃소싱해 추심을 할 때 과세를 한다면 아웃소싱을 감축하게 돼 추심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B신용정보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금융기관의 추심비용이 증가되고 금융이용자의 부담도 증가될 소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향후 업무 영역 확대 등을 통해 신용정보 업계의 경영이 호전되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와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채권추심업의 과세전환은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과세전환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됐다.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의 용역결과는 채권추심업을 현재와 같이 상거래채권으로 제한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내달 중 검토기간을 갖고 9월 안에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에 대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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