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신용정보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여전법 개정안에 가맹점의 회원 신용정보 보안 의무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위변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보관하는 회원 정보 중 매출거래와 관련없는 정보를 삭제하도록했다.
특히 상품정보, 구매이력 등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 대한 보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돼 정보가 유출되거나 신용카드 불법 복제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