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대리점이 해촉후 모집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설계사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보험대리점 중 일부가 설계사들을 채용할때 약속했던 해촉후 모집수당을 일부 지급하지도 않고 전문지식이나 변경된 실무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A생보사 경인지역의 점포장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회사를 퇴직한후 법인대리점을 차리고 설계사를 끌어모으기 위해 출퇴근이 필요없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해촉후 모집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인후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주 이모씨는, 설계사가 타 대리점으로 이직할시 해촉후 모집수당을 50%만 지급하는 횡포를 부려 설계사들이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대리점은 어떠한 시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해촉후 모집수당’이란 보험설계사가 신규계약을 모집하면 모집수당이 발생하는데, 신계약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납입 전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모집자가 퇴직하게 되면 일부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더욱이 업계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일부 설계사들이 불충분한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정확한 상품설명이 부족해 불완전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책임은 보험사가 대리점으로 전가시키고 다시 대리점은 설계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대리점이 갖는 권한을 갖지도 못하고 설계사로서의 권한과 책임도 없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중간에서 설계사와 소비자들만 손해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에사는 백모씨는 법인대리점을 통해 A손보사의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와 상해통원의료비 1일10만원 한도로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했다.
그후 백모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상해입원통원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했을경우에만 병원비를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백모씨는 “가입시 분명 모두 실비 보장이되는 상품을 요청했는데 설계사가 엉터리로 가입시켜 대리점에 의의제기를 했으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년의 보험사 근무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보험대리점을 내고 영업을 할수 있어, 앞다퉈 대리점이 생겨나지만 모집사용인(설계사)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이 없어 엉터리 보험영업이 이뤄지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대리점 모집사용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