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5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할부개월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표시한 카드매출전표에는 2개월 할부기준 최우수 등급고객의 할부율이 최저율로, 최장할부개월 기준 최고불량 등급 회원의 할부율이 최고율로 표시돼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분납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수수료율인 것처럼 표기했다.
이같은 할부수수료율 허위기재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할 수 있어 카드사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를 감독해야할 공정위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문제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도입한 포인트 적립제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것.
감사원은 이에 대해 옛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표준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사용되지 않은 누적 포인트는 1조3311억원으로 카드사가 2003-2006년간 시효도래 등으로 소멸시킨 포인트는 3498억원에 달한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