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사는 ‘구분계리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계약자는 투자상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별로 투자·평가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구분계리제도’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의 투자손익은 납입된 보험료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각 상품별로 손익을 직접 계량화 하기가 불가능했다.
이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구분계리제도’는 투자손익을 각 상품별로 합리적 배분을 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구분계리 방법으로 △평균준비금방식 △투자연도방식 △자산구분방식을 채택했다.
평균준비금방식은 투자손익을 투자자산의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손익 배분시점의 보험상품별 평균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높고 적용이 간편하나 투자자산 취득시점의 투자수익률과 발생한 투자이익이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다르게 투자연도방식은 보험상품별 자산을 통합운영하고 자산의 취득연도에 투자재원별로 상품간 지분을 확정, 투자손익을 확정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자산구분방식은 투자재원의 원천별로 취득한 자산을 보험상품에 직접 귀속하고 귀속된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보험상품에 직접 귀속하는 방식이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