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23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이런 간접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해 DTI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고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