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이 50%이하(기존 100%)로 낮아졌다. 더불어 실질적 위험전가 없이 지급여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재보험’은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출재를 억제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담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업계관계자는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리스크가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므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보험에 가입해 왔던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의 향후 지급여력비율이 더 낮게 산출되므로 어떤식으로든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월말 손보사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 평균은 234%와 281% 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업계는 지급여력비율 제도개선에 따라 실질적인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자나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이다. 이는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총부채)과 적정잉여금으로 나눈값이 생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기 때문에 분자에 해당하는 자본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지급여력비율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에 동양생명과 금호생명이 자본확충에 심혈을 기울인결과, 현재 256%와 271%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내 상장이 유력시되는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일반공모를 통해 300억(233만8100주)가량 증자를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지급여력비율이 07년도 3분기대비 12%가량(256%) 상승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호생명 역시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소폭 끌어올렸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상장요건중 하나인 일정액의 자본을 충족하기위해 증자를 했던게 주요했다”며 현재 271%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할수 있었던 계기가 ‘자본확충’임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액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금여력제도 개선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책으로 ‘자본확충’외에 후순위 차입과, 당기순익 증가를 통한 이익잉여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