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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탈 금리 낮춰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2-20 23:14

양석승 회장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저축은행·캐피탈 금리 낮춰야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 소액신용대출 확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2금융사의 소액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물으면서 궂이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2금융사의 대출금리가 대부업체보다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소액신용대출 금리는 대부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너무 과도하다.

주위에서 TV광고에 나오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았다가 크게 실망했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광고에는 “최저 연 7%부터” 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알아보니 연 48%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도 최고금리를 표기하는 곳은 양반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광고에 최저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고금리는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 최저금리를 미끼삼아 고객을 유인한 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최저금리의 6~7배나 높은 40% 전후의 고금리로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H저축은행은 연 48.5%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고, S저축은행, J저축은행, H캐피탈, D캐피탈 등은 연 39~40%의 금리에 3~5% 가량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이것은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금리인 연 49%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리로서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별반 다를게 없다.

‘불법도 아닌데 대출금리를 몇 %를 받건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한다면 딱히 할말이 없겠지만, 여러가지를 따져볼 때 이런 현상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대부업체보다 대출원가가 낮은 2금융사가 연 40%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대부업체보다 더 큰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례로 2금융사의 조달금리는 평균 6~7% 가량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인 15% 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이 대부업 고유영역을 점점 침범해옴에 따라, 경쟁에서 밀려 양지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중소 대부업체들이 음지로 회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대부업법을 제정하며 공들여 온 사금융 양성화의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바람직한 서민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지나치게 고금리를 받는 2금융사의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당한지는 업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0% 이하의 금리로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서민들도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적정 금리대(10~49%)의 대출상품을 자유롭게 고를수 있는 선택권이 보다 넓어질 것이다.

한편, 오는 3월 22일 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여신금융회사들의 최고금리가 대부업체보다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에 대하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들은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수 있지만 대부업체는 연 49%로 제한된다. 이쯤되면 이제 오랫동안 고리사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온 대부업이 그 꼬리표를 떼어서 캐피탈과 저축은행에 넘겨줄 때도 된 것 아닌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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