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알고 보니 대지는 乙이 소속된 丙종중의 소유이나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소유로 등기하였던 것이었고, 건물은 乙이 축조하여 보존등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丙종중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乙명의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대지는 丙종중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매수인 甲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는지요?
A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상의 통상의 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권리제한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丙종중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