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에 관하여「국세징수법」제77조는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78조는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세징수법에는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들고 있었으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서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납부시까지는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이후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을 완납하였다면,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각결청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