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인터넷뱅킹 이용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이체한도가 차등화된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보안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이체한도가 10%로 줄어든다.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 역시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용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OTP발생기 또는 HSM방식(지우거나 전송이 불가능한 방식)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기존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와 함께 인터넷과 전화 또는 전화와 팩스 등 두가지 경로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거래내역을 통보받으면 2등급이 돼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이 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현재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 신용등급 따라 대출금리 차이 커져
내년 1월부터 신BIS제도(바젤II)가 시행된다. 바젤Ⅱ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높아진다.
은행은 지금보다 정교한 모형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게 되므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차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신BIS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적용 받고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운영, 신용편중, 유동성, 금리 등 관리대상 리스크가 늘어나며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 현금인출기 관리, 금융회사 평가 반영
현금인출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가 의무화되며, 금융회사가 VAN사업자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재무제표 의무제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 종속회사가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기존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12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 적립금 환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채권 장외호가 집중 제도와 채권 장외거래내역을 15분 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