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정계성·허영만·정성구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제 3차 서울IB포럼에서 “전문화를 위해서는 IB업무의 질적 향상과 함께 다양한 업무를 제약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형화를 위해서는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성장과 금융지주그룹에 편입된 동반 성장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등은 또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업종별 제약을 철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IB업무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정 변호사 등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 글로벌IB들과의 규모의 경쟁은 현시점에서 무리”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특정 IB업무에 특화된 전문 IB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 변호사 등은 “특화된 전문 IB분야를 육성해 성공한 사례로 라자드(M&A), 코헨앤스티어스(부동산), 맥쿼리(사회간접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했다”며 “특히 글로벌 IB의 지점, 자회사는 전문화로 ‘로컬 마켓’에서 성공했으며,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 등은 “금융산업의 국경이 소멸된 현실에서, 최소한의 경쟁을 위한 외형이 요구되고 있다”며 “또 기업금융, 자기자본투자(PI)와 관련한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국내 IB 대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국내에서 대형 IB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대형은행의 투자금융업 직접 진출, 대기업·연기금 투자로 대형화 재원활용,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성장, 금융지주그룹에 편입된 동반 성장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IB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적극적인 정부지원 및 해외진출시에는 업종별 제약 철폐(은행도 해외증권사 보유 가능, 증권도 해외은행 보유 허용 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B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세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PEF(사모펀드)의 투자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은행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집중, 적극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IB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 사항으로 “양도세의 법 취지와 공개매수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매수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며 “또 현행 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 국내 IB기업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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