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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전문 IB분야를 공략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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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22 00:20

국내 IB, ‘마켓집중화’ 전략 펴야
“전문화·특성화 전략 수립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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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서울 IB포럼’에서는 국내 투자은행(IB)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각가지 제언들이 쏟아졌다.

‘IB업무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계성·허영만·정성구 변호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IB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화·대형화·글로벌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IB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국내 투자은행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집중, 적극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IB, 규모면 왜소

국내에서는 투자은행이라고 불릴만한 금융회사가 거의 없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위탁판매 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IB에 비해 수익구조는 물론, 규모와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한 ‘2006년 한미증권산업 실적비교’를 보면 국내 53개 증권사의 수익구조에서 위탁판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6%로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높다.

여기에 국내은행들도 총자산 등 자기자본에서 글로벌 IB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사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총자산이 8382억달러(지난해 기준)다. 이에 비해 국민은행은 2210억달러, 산업은행은 1359억 달러에 그쳤다.

그런 가운데,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으로 업종간 ‘겸영’이 허용되면서, 투자은행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자통법 시행과 맞물려 국내 금융회사들이 투자은행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IB포럼’에서는 “국내금융회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경우 수익구조 한계는 ‘전문화’로, 규모는 ‘대형화’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족은 ‘글로벌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대형화의 단기적 대안은 ‘전문화’

김&장 법률사무소 정계성 변호사 등은 우선, 국내 IB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대형화’의 단기적 대안으로는 국내 IB의 ‘전문화’를 꼽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IB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화되고 전문화된 IB분야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 변호사 등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 글로벌IB들과의 규모의 경쟁은 현시점에서 무리”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특정 IB업무에 특화된 전문 IB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화된 전문 IB분야를 육성해 성공한 사례로 라자드(M&A), 코헨앤스티어스(부동산), 맥쿼리(사회간접자본) 등을 꼽았다. 정 변호사 등은 “이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했다”며 “특히 글로벌 IB의 지점과 자회사는 전문화로 ‘로컬 마켓’에서 성공했으며,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IB업무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과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영역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은행은 자산운용업을 할 수 없고, 증권은 대출·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보험은 주식인수업무를 하지 못한다”며 “본질적 업무는 개별적으로 영위(은행의 수신업, 증권사의 주식인수업, 보험사의 보험인수업)하되 비본질적인 업무는 점진적으로 상호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지주사, IB로 가야

현재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IB들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포럼에서 정 변호사는 “금융산업의 국경이 소멸된 현실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IB와의 최소한의 경쟁을 위한 외형이 요구되고 있다”며 “또 기업금융, 자기자본투자(PI)와 관련한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국내IB 대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국내 IB의 대형화 방법으로 ‘대형은행의 투자금융업 직접 진출’, ‘대기업·연기금 투자로 대형화 재원활용’,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성장’, ‘금융지주그룹에 편입된 동반 성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대형은행 투자금융업 직접 진출을 위해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킹’이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완전한 유니버셜 뱅킹은 금융법통합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다.

또 다른 대형화 방안으로는 대기업·연기금 투자를 통해 국내 IB분야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기관 주식 소유 금지 등을 정한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원칙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연기금을 투자할 경우 ‘관치금융’이라는 시각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성장’은 M&A를 주도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에 편입된 동반 성장’ 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변호사 등은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전체가 대형IB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 다른 숙제, ‘글로벌화’

국내 IB의 또 하나의 과제는 ‘글로벌화’다.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적극적인 정부지원’ 및 ‘해외진출시에는 업종별 제약 철폐(은행도 해외증권사 보유 가능, 증권도 해외은행 보유 허용 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 등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며 “또 진출한 국가의 강행법규외에 추가제약을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IB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PEF(사모펀드)의 투자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은행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집중, 적극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IB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 사항’으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기준 완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완화 ▲공개매수시 양도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연결납세제도 도입 ▲자산유동화 법률에 의한 배당결의시 과세 등을 꼽았다.

김 부대표는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IB들에게는 글로벌 전략대신에 특정 지역(베트남, 인도, 중동 등)의 시장을 개척하고 주요시장에 집중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는 ‘제3차 서울 IB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IB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각가지 제언들이 쏟아졌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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