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 합병 이후 처음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11월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한국지점 간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아직 두 은행간 노조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아 사측은 개별적으로 한미·씨티은행 노조와 각각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씨티은행 노사 양측은 명예퇴직 실시방침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상인원, 대상자 선정방법, 명퇴금 지급액 등을 두고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7일 한국씨티은행 노사에 따르면 은행측은 희망퇴직 실시와 관련해 지난달 16일까지 노조와 4차례에 걸친 교섭을 실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노사간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명예 퇴직자 선정의 자율성 문제’. 노조측은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명예퇴직자 선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측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퇴를 실시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즉 “유능한 직원이 ‘퇴직 보상금’을 챙긴 뒤, 경쟁은행으로 이직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측은 ‘부행장과 각 부서장 및 지점장의 면담을 통해 명예 퇴직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반면, 노조측은 “강제성을 띤 명예퇴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임했다.
이와 같은 노조의 강력 반발로 인해 사측은 ‘부행장-부서장·지점장 면담 추진’ 철회 등을 통해 한발짝 물러났고, 이에 따라 최근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그리고 사측과 한미은행 노조는 지난 7일 오후에 다시 협상을 개시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자의 선정에 따른 자율성 확보’, ‘퇴직금 보상 수준’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협상이 완전 결렬된 것은 아니다. 8일 협상에서 노사간 양보를 통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은 ‘강제 명예퇴직’이 아닌 ‘희망 명예퇴직’이 돼야 한다”며 “7일 현재까지 협상이 결렬됐지만, 8일 협상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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