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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銀 부당대출 적발하고 솜방망이 제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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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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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돼 있던 건물을 근저당설정함으로써 무려 5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수희(한나라당)의원은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이었던 현 국민은행 김정민 부행장이 한국사격진흥회 소유의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15억원을 대출해주기 위해 19억5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이길순 씨는 김정민 당시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의 아내로 밝혀졌으며, 이는 김정민 당시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진수희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금감원이 2005년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유지상에 존재하는데다 기부채납 대상건물로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방이 제재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민 당시 지점장은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고속승진한 인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금감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은행 측은 "당시 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조건이 붙어있는 건물을 공매 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 대출이었다"며 "대출을 해 준 지점장의 부인은 사외이사였고 대출금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수희 의원은 "지점장 부인은 사외이사가 아니라 등기이사이며, 대출금 상환 또한 근저당설정액을 늘려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2년 10월 19억5000만원이었던 근저당설정액이 현재는 31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봐주기식 검사`라는 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시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것은 담보의 부적정성을 알고 조치한 것"이라며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라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검사과정을 통해서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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