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수희(한나라당)의원은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이었던 현 국민은행 김정민 부행장이 한국사격진흥회 소유의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15억원을 대출해주기 위해 19억5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이길순 씨는 김정민 당시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의 아내로 밝혀졌으며, 이는 김정민 당시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진수희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금감원이 2005년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유지상에 존재하는데다 기부채납 대상건물로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방이 제재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민 당시 지점장은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고속승진한 인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금감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은행 측은 "당시 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조건이 붙어있는 건물을 공매 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 대출이었다"며 "대출을 해 준 지점장의 부인은 사외이사였고 대출금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수희 의원은 "지점장 부인은 사외이사가 아니라 등기이사이며, 대출금 상환 또한 근저당설정액을 늘려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2년 10월 19억5000만원이었던 근저당설정액이 현재는 31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봐주기식 검사`라는 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시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것은 담보의 부적정성을 알고 조치한 것"이라며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라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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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