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주식제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신임 은행장과 신임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국민은행이 도입키로 한 `성과연동주식제`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와 유사하지만 주식 외에 현금을 부여할 수 있고, 신주 발행 없이 유통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정 기간 재임한 임원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스톡옵션과 동일하다.
국민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성과연동주식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며, 주식(현금)을 장기 경영성과와 연동해서 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법과 부여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스톡옵션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개월 간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했으며, 내용이 단순하고 수혜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성과연동주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