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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배서방식 통일안 놓고 논란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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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30 00:30

손보사별 적용방식 달라 논란 야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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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 보험계리모범규준에 반영 요구

금융감독당국 소비자선택권 침해 등 개입난색

보험가입금액을 비롯해 보험종목 또는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당초 고객이 가입시 설계했던 내용을 변경할 시 이에 따른 배서를 하는 데 있어 손보사별 적용방식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일각에서는 배서기준을 통일화 해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 보험계리모범규준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사별로 통일화 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9일 손보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납입기간 변경시 해야 하는 배서의 적용방식을 두고 각 사별로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서란 보험계약을 유지중에 납입기간을 비롯해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으로,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이 달라진다.

이를 두고 각 손보사들은 배서방식이 달라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손보사의 관계자는 “배서적용방식이 달라 업계간 논란이 적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결산담당 수리과장들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배서의 적용방식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례로 당초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변경할 경우 납입기간이 짧아진 만큼 해약환급금차에 대해 정산하는 경우(보험료증가분 고객에게 추징하는 방법)와 정산하지 않고 변경시점 이후 적립순보험료에 반영하는 경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이 있는 데 전자의 경우 현대해상과 LIG손보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한 나머지 손보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장기보험 납입기간 변경시 기초서류에 의거해 보험료를 추징환급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LIG손보의 경우 추징환금 하려다 계약자의 집단분쟁 조정신청 움직임으로 추징하지 않고 배서를 승인,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변경에 따라 배서를 할 때 보험료를 추징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 등 부담이 적지않다”며 “이는 타사의 경우 보험료를 추징하지 않고 향후 적립순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용하는 등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로인한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례로 납입기간을 당초 10년에서 3년으로 줄일 경우 설계사들의 신계약비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특인(특별인증)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통일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일각에서는 배서와 관련 ‘보험계리모범규준’이 마련돼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산출하는 데 규정이 매우 모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한 손보사 수리파트의 관계자는 “보험계리모범규준이 마련돼 있지만 매우 포괄적이다보니 모호한 점이 적지않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리라는 것은 명확해야 하는데 각 사별로 적용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손보업계에 따르면 배서방식의 통일화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결산담당 수리과장 회의가 진행, 기간배서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기타 배서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논의해 향후 보험계리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업계의 주장과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계리모범규준을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및 회계처리 등 계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배서와 관련 기간변경으로 발생되는 보험료 변경 문제에 있어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추징하느냐 아니면 적립순보험료에서 차감하는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자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한가지로 통일시키자는 의견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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