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부산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가상계좌는 지방세액을 이체함과 동시에 소멸되며, 납부 마감일에도 24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 했다면 부산진구청 시세과로 연락하여 가상계좌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보편화된 금융거래인 계좌이체와 동일한 방법이므로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액과 송금액이 틀리면 에러메시지와 함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납기후 세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부산은행 e-Biz사업부 김기태 부장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시분, 체납세 등으로 확대해 납세자에게 다양한 전자납부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