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업계 현실무시, 로펌 선정 등 법적대응도 불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개 손보사들에 대한 일반보험료 담합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손보사들에게 최소 1500억원이상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조사결과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보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을 기정사실화하고 1000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공정위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들이 일반보험의 보험료율을 담합했다고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규모 등 조사결과를 오는 13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비스카르텔팀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수년간 보험료율을 담합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는 13일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규모 등 제재수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결과는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이날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어떠한 내용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동안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을 취급해 온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결론 짓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전달했었다.
특히 일반보험 중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2004년까지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농협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보험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손보 상위 5개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켰다며 이를 담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정위 담합규정에 손보사 반발
손보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이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손보사들은 일반보험의 경우 공동 인수가 많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보험사들이 요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손보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당국 역시 공정위의 시각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손보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공정위는 손보사들의 담당자들이 보험료를 결정하기 전 사전논의작업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금감원 주장 역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한기철 담당사무관은 “현재 과징금 규모 등 제재수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최종발표 시 모든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며 “금감원의 입장을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올렸지만 전체적으로는 담합으로 규정, 보고서를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과징금의 규모가 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담합여부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과징금 규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기간을 2000년부터 20006년 총 7년이나 두고 있어 과징금 규모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2005년부터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15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손보사의 한 법무팀장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현재 손보사별로 로펌 선정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손보사의 준법감시부장 역시 “손보사들이 공정위의 담합규정에 대해 반발하며 법률 검토 및 공동대응 준비를 해 놓은 상태”라며 “관례적으로 해온 행위 등 모든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 및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않아 일단 조사발표의 내용을 근거로 선임 변호사를 통해 이의제기할 예정이며 나아가서는 행정소송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손보업계에서는 6~7개사가 법무법인 광장과 대륙을 복수선임하고 이중 각 회사별로 원하는 로펌을 선정해 대응토록 했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개별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김앤장에 의뢰한 상태다.
손보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담합규정과 관련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례로 수년전 자동차보험료율 담합지적건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공정위로부터 일부 승소를 거둔바 있고 이는 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뀐 경우로써 당시 손보사들은 일부 환급을 받은 바 있었다.
한 대형손보사의 법무팀장은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담합으로 규정돼 과징금을 물은 바 있지만 자동차보험료율과 관련해 일부 승소해 환급 받은 사례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손보업계가 승소한 건도 논란이 적지 않았었다”며 “당시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번 역시 종합적인 요인을 철저히 고려,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징금 폭탄, 업계부담 적지 않을 듯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손보사들이 승소한다 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일단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별로 최고 수백억원에서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될 경우 이는 결국 지급여력비율 악화 등 재무구조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즉 업계에서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장부상으로는 잡 손실로 처리하게 되며 이는 당기순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결국 지급여력비율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일단 지급 후 잡 손실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결국 당기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또 당기순익의 감소는 결국 지급여력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을 예상 이에 대비해 준비금을 쌓아 놓았을 경우는 타격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 대비할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