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로 수익률 제고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TF팀을 구성해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관련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나친 적립금 운용규제, 활성화 ‘걸림돌’
퇴직연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적립금 운용규제가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기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지난4월말 현재 1조792억원의 적립금(가입사업체 1만8922개)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 전환 등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립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한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로 △수익성 제고 어려움에 따른 가입유인도 하락 △간접투자상품과 직접투자상품의 규제 동일로 인한 자산운용 효율성 저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의 과도한 운영자율성 제한에 따른 DC형 가입자들의 포트폴리오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됐다”며 “그 결과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 규제 외에도 투자대상자산별로 투자가능여부와 한도까지 제한하는 등 OECD 주요국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퇴직연금은 DC형의 경우 국내외 상장주식, 후순위채권, 혼합형 펀드, 고위험 채권펀드의 투자를 금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영국, 일본은 이러한 투자대상자산별 규제가 없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를 제외한 주식, 펀드, 예금 등의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
◇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추진
올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노동연구원, 학계, 퇴직연금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에서는 △DC형에서의 운용규제 완화 △직접투자 대비 간접투자시 자산운용규제 완화 △ 투자가능 유가증권 범위 확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TF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지급을 위해 기업이 적립할 금액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한다.
반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한다.
<투자대상 자산별 규제 현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