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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처우 대폭 개선된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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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30 20:44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M
부당 위촉계약 해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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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9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포함된 산재보험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 등 정부의 보험설계사 처우개선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전망은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 혜택 누린다

내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은 특수직종 종사자로 구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2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3회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 1964년 도입 이후 40여년만에 개정된 산재보험 개정안이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종종사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다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가 강한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한다.

현재 노동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6월 국회심의 완료와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료는 평균 임금과 보험업종의 보험요율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설계사의 평균 임금은 검토중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은 6/1000”이라며 “보험요율의 경우 매년 변경되고 아직까지 평균임금이 산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재보험료 규모를 산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드디어 마련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계와 TF팀을 구성,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31일(오늘) 최종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보험사가 위촉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위촉계약은 매년 자동갱신된다.

또한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전 미리 예고하고,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위촉계약 임의해지 △보험료 대납 △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금지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10월 보험사에 확정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 명분엔 공감하지만 부담은 증가

보험설계사 처우개선책 발표에 보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중 처우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비용 등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표준위촉계약 모범규준에서의 수수료 지급기준 개별동의 의무화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위촉계약 체결시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설계사들의 개별동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정책 자율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심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품별 수수료가 동일했으나 최근에는 영업정책상 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하고 있다”며 “수수료율의 변경은 회사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유도책인데 이에 대한 개별동의 의무화는 자칫 회사정책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설계사 표준위촉 계약서 모범규준 주요내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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