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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고정수익 적립금·DC형(확정기여형) 보호방안 마련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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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24 22:36

퇴직연금 예금보호 추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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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일부만 예금보호 적용

예금보험제도 개선시 퇴직연금제도 활성 기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호 방안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주최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선 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 보호의 일환으로 예금보호 대상 포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상품’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적립금’ 보호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공청회에선 확정급여형 보호 문제와 보험료율 조정, 보호 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 규모는 갈수록 ‘증가’ 보호방안은 ‘제자리’

지난 2005년 12월 도입 이후 퇴직연금의 적립 규모는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말 현재 9317억2000만원(가입자수 25만3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한 근로자의 수급권은 법률적 문제로 보호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특별계정에 의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탁계약시에는 부보금융기관 명의가 됨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명의의 예금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주 명의로 운용되며, 이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원금보전형과 실적배당형이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금보전 부분에 대한 부분보호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명의와 적립금 운용방법 문제 등으로 인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계약·가입유형별 보호방안 추진

퇴직연금의 근로자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유형별, 가입유형별 상품 보호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22일 열린 퇴직연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차등화된 퇴직연금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유형별로는 신탁계약의 경우 부보대상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부문만을,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장형 등 적립금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수익을 가져다주는 운용방법만이 보호대상에 편입된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상품단위로 보호할 경우 적립금 운용시 위험도를 달리하는 운용방법들을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고수익을 선호하는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노후생활 보장 및 예금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을 보호하되 예금보호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위해 고정된 수익만을 제공하는 적립금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입유형별로는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이 기업에 있는 확정급부형(DB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파산시 수급권이 크게 위협받는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실질적 소유)을 근로자 개인예금 등으로 취급해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명의에 따른 보호방안과 퇴직연금에 대한 동일 예금보험료율 적용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부보금융회사의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기관의 예금자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부보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확정급여형 보호 배제 논란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확정급여형 배제 등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은행 맹성준 부부장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이 커지고, 기업마저 파산할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 상당수의 기업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일부 토론자들은 현행 5000만원 한도는 소비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퇴직연금 보호시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한도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한국금융연구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2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예금보호 추진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재호 예금보험공사 이사를 비롯해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등 금융기관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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