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15년형 등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한 교특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자동차사고 절감으로 인한 손해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교특법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대한 자료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교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 교특법 음주운전 예방 효과적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특법 개정안’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하의 하나의 해법으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교특법에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부상이나 사망을 구별하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윤석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해, 법 시행 직후인 2002년 음주운전 사고 전년대비 16.3% 감소, 2003년 20%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장윤석 의원은 “운전이 일상생활일 정도로 차량 운전자가 많아졌지만 운전자의 교통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준(準)고의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6월 국회 통과 여부 관심집중
근 2년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4번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손해보험업계가 교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2월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과 손보업계 사장단은 안실련이 주최한 ‘자특·교특법 개정 100만명 서명운동’에 참석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안공혁 회장은 언론을 통해 “교특법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중상을 입히고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외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며 교특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교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결정된다.
장윤석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교특법 개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법안 심사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다뤄지며, 이후 구체적인 일정등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교통사고 순위(2005년 OECD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5.1명 26개국중 꼴찌(1위 스웨덴 5.9명)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6.0명 25개국중 꼴찌(1위 네덜란드 0.6명)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25개국중 꼴찌(1위 슬로베니아(1.0명)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43.0명 25개국중 꼴찌(1위 영국 6.9명)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26개국중 25위(1위 노르웨이 1.0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비율 40.2명 25개국중 꼴찌(1위 네더란드 9.45명)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