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의무화로 연구원전용보험개발에 착수했으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의 의견차이로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난항을 빚고 있는 부분은 보상원칙에 대한 것으로, 과학기술부는 연구원 사고에 대해 정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손보업계는 실손보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상해등급별 보상수준 및 기준이 애매모호해 상품개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연구원전용보험의 약관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판매시점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과기부와 보상원칙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아 판매시기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과학기술부와 손보업계의 의견 충돌에 대해 법령제정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보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월중 상품출시를 예상한 금감원은 상품개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자 보상기준 및 질병담보 포함여부 등 불분명한 사안이 해결된 후 연구원전용보험의 상품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