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예금보험공사는 퇴직연금 보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이번 공청회에선 예보법 개정 및 예보료율 적정성 문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부문은 퇴직연금 운용방안으로 노동부와 재경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해 노동부가 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중으로,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2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얻어낸 상태며 조만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 등의 경우 퇴직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는 운영주체를 기업이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를 받아 부실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퇴직금운용을 위탁한 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기금을 받아 향후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장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실적배당 가입건에 대한 예금보호대상 포함 문제와 보장한도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