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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개선안에 보험업계 반발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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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16 20:45

목표기금제, 과도한 부담 이의제기
차등요율제 2009년 시행 성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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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목표기금제에 대해 보험업계는 잘못된 산출모형의 사용으로 과도한 수준의 목표기금이 제시됐다며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목표기금 산출 방법부터 잘못

보험업계가 목표기금 산출의 불합리성과 이로인한 과도한 목표기금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생보협회는 금융학회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연구용역에 사용한 EDF, CM 모형의 경우 서로 혼용이 불가능뿐 아니라 이들 모형에 필요한 주가 데이터를 무리하게 추정해 결과를 도출하는 등으로 인해 논리적 일관성과 산출 결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목표기금이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연구용역 결과 생보권의 목표기금률은 책임준비금의 2.046%로, 이는 해외 생보사들이 책임준비금의 0.2% 수준에서 목표기금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국제적 정합성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기금 산정방식이라고 반발했다.

손보협회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산정모델 및 기금액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자본이 적어 주가의 변동폭이 은행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주식으로 인식, 주가지수 변동폭을 반영해 부도 확률을 도출한 목표기금 산출모형의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표기금 산정시 잉여금 성격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손보사의 부채로 간주해 부채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차등요율제는 중장기 검토 사항

차등요율제 도입시기에 대해 보험업계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차등요율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건전경영 유인 제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며 신중한 검토후에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차등요율제가 시행될 경우 영세한 규모의 중소형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부실을 보다 가속화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목표기금제를 먼저 도입하고, 차등요율제는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장치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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