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보험료 자동이체를 선택한 고객들의 경우 종전 월납보험료의 1~2%의 할인혜택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 보험료 자동이체 혜택 사라져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자동이체시 제공하던 보험료 할인혜택을 중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할인혜택을 중단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메리츠화재 등으로, 이들 보험사들은 수금비 축소로 보험료가 인하된 상황에서 자동이체 할인은 결국 이중부담이라며 할인혜택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규제로 수금비 규모가 줄어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가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할인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에는 지로납입 등으로 발생하는 용지비용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유도방안으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지로납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동이체가 보편화될 정도로 상황이 바꿨다”고 설명했다.
◇ 할인 없어진만큼 보험료 인상?
할인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동이체 할인혜택의 경우 보험사들이 지로납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일방적으로 고객 사전통보없이 폐지한 것은 지나친 상술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30세 남자가 매월 20만원씩 30년간 자동이체로 납입(할인률 2%)할 경우 약 144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의 보험사의 경우 이같은 고객 1만명을 보유했을때 자동이체 할인제도 폐지만으로도 327억원의 순익을 거둘 수 있다.
수금비 축소에 대한 이중부담 명분에 대해서도 한 전직 영업소장은 “수금비 명목은 용지발행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외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잡비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가 사업비 규제에 따라 수금비를 축소하면서 이를 할인제도 폐지를 통해 상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