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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통합결제서비스 개시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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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30 15:12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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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5월 1일부터 지방은행 최초로 ‘통합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결제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위한 ‘인터넷 계좌이체서비스’와 TV홈쇼핑 거래를 위한 ‘ARS 서비스’ 2종으로 구분되며, 물품 구매를 위한 모든 거래 과정을 은행 측이 책임지고 주관하는 서비스 형태다.

특히 기존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PG나 VAN 사업자를 거쳐야 거래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부산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통합결제서비스는 PG나 VAN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측이 직접 거래를 주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고객은 집적 부산은행의 거래 서버에 접속하게 되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물품 구매 대금을 이체하는 형태로 진행돼, 기존 서비스보다 결제과정을 대폭 단순화시킨 구조다.

반면, 자동으로 은행의 콜센터에 연결되는 ARS 서비스는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본인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고, 본인 확인이 마무리되면 은행 측이 거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진행된다.

현시점에서 부산은행에 계좌를 둔 고객은 △KT전화요금납부 △아파트관리비납부 △현대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KT와의 제휴가 완료되면 앞으로는 △GS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가스요금 등에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부산은행 e-Biz사업부의 김기태 부장은 “통합결제서비스는 고객의 결제정보가 제3기관을 거치지 않아 안전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모델”이라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온라인 금융거래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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